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LA시 세입자 괴롭힘 방지법 ‘유명무실’

LA시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을 시행한 지 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일 LA시 케네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Tenant Anti-Harassment Ordinance) 감사 결과를 발표, 건물주 위반사항 불만신고 접수 1만1000건 중 단 4건에만 벌금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감사 결과를 인용해 LA시 정부가 세입자 강제퇴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건물주의 행태를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LA시 주택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건물주의 위법행위 신고를 1만1000건이나 접수했다.   하지만 주택국 등은 불만신고 중 23건만 LA시 검찰에 이관했다. 시 검찰은 이 중 4건만을 문제 삼았고, 해당 건물주에게는 벌금만 부과했다.   특히 회계감사관은 주택국이 전체 불만신고 접수건의 79%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택국은 건물주에게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 내용을 안내하는 서한만 보낸 뒤 대부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메히아 회계감사관은 LAist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하고 세입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회계감사관실이 불만신고를 제기한 세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신고 후에도 건물주의 횡포가 계속됐다고 답했다.   한편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안은 건물주의 ▶임대계약서 이행 거부 ▶수리보수 방치 또는 거부 ▶무단출입 ▶상해 등 위협 ▶세입자 체류신분 요구 ▶렌트비 수납 거부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국 등에 신고해 위반사례당 최대 1만 달러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주가 수도와 전기를 차단할 경우 벌금 최대 1000달러 또는 징역 최대 6개월형도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유명무실 세입자 la시 세입자 방지법 유명무실 세입자 강제퇴거

2025-04-07

"렌트비 2222불 이상 밀려야 퇴거"…LA시 세입자 보호안 발표

LA시가 세입자 퇴거 조치 양산을 막기 위해 자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팬데믹을 이유로 연장돼 온 LA카운티의 퇴거 방지 규정이 이달 초부터 효력이 사라지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캐런 배스 시장실은 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소유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때까지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규정을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일단 세입자가 렌트 공간의 크기에 따라 특정 액수의 렌트비가 밀리지 않았다면 퇴거 조치에 나설 수 없다. 스튜디오는 1534달러, 1베드룸은 1747달러, 2베드룸은 2222달러, 3베드룸은 2888달러까지다.     일단 건물주는 서면으로 퇴거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퇴거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은 내년 1월 31일까지 애완동물과 추가 세입자로까지 확대하며, ‘렌트비 컨트롤’ 유닛으로 구분된 곳에서 렌트 인상 금지를 내년 2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 일반 유닛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 10% 이상의 렌트비 인상 조치가 있다면 세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퇴거 통지도 세입자에게 고지한 뒤 3일 이내에 시 주택국에 알려야 한다. 동시에 해당 규정을 세입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아파트 내 게시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LA시 주택국(https://housing.lacity.org/highlights/renter-protections)을 참조하면 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신고는 주택국 제보 사이트(https://housing.lacity.org/residents/renters) 또는 전화(866-557-7368)로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렌트비 세입자 세입자 보호 la시가 세입자 la시 세입자

2023-04-04

세입자 퇴거 전 ‘1달 유예’…LA 시 내달 6일부터 발효

LA시의회가 지난 3일 세입자 대상 퇴거 조치를 시작하기 전, 한 달 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도록 건물주에 강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긴급 심의, 가결했다.   긴급 심의의 경우, 만장일치로 통과하면 즉시 발효되지만, 이날 반대 1표, 기권 2표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실제 발효는 3일로부터 31일 이후인 내달 6일(월) 시작된다.   이 조례는 임대료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한 세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2달 이상 임대료가 밀린 경우는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현재 LA시의 공정 시장가 임대료는 아파트 원 베드룸 1747달러, 투 베드룸 2222달러다.   이번 투표에서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건물주인 폴 크레코리언(2지구)과 커렌 프라이(9지구) 시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LA 시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단계적인 세입자 퇴거 보호 폐지에 나서면서 수많은 세입자가 집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세입자법률권리연합의 카일 넬슨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법원에 제출된 퇴거 소송 건수가 세계 금융위기(2008년) 이후 보지 못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 해 동안의 퇴거 관련 소송은 7만2000건에 달했다.     현재 LA카운티에선 22만6000여 가구가 세를 살고 있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세입자 la시 세입자 퇴거 la시 세입자 la 세입자법률권리연합

2023-02-0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